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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항거불능 상태 입증이 되지 않아 혐의없음이 내려진 사례 (준강간)

2026-03-20


기숙사에서 발생한 준강간 혐의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음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었고 사건 직전까지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진 사실 등이 확인되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공간에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중 신체 접촉 및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으로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술이 들어가면 몸이 굳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습관이 있어 저항하지 못한 채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고소인이 명확히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정상적인 대화도 나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구조였으며, 사건 당일의 경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수사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으로,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법정형이 준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고소인이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였으며, 그 상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혐의 성립 자체가 어렵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진술 대 진술 구조 분석 및 의뢰인 진술 신빙성 보강


항거불능 상태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 자료 구성


거짓말탐지기 활용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적용


이 사건은 물적 증거 없이 양측 진술이 충돌하는 전형적인 진술 대 진술 구조였습니다. 니케는 이 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먼저 사건 당일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고소인과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셨다는 사실은, 고소인의 항거불능 주장과 시점 면에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니케는 이 사실을 단순한 주장이 아닌 구체적인 맥락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몸이 굳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술버릇'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항거불능 상태의 성립 여부 자체에 대한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이 결정적이었던 만큼, 니케는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강했습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 측 주장이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기능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수집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혐의 다툼이 핵심이었던 이 사건에서도,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자료는 수사기관의 종합적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지


고소인이 주장한 '술버릇에 의한 신체 마비' 진술의 신빙성 여부


사건 직전까지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항거불능 시점 주장과 부합하는지


양측 진술 충돌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뢰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 항거불능 상태의 시점이 불명확하다는 점, 사건 직전까지 두 사람이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셨다는 사실 등을 종합 검토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준강간은 항거불능 상태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성립하는 혐의인 만큼, 그 상태 자체가 입증되지 않으면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판단이 이 처분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의뢰인의 무고함을 공식 확인한 처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