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소지)
2022-04-06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하고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하는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 00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 생을 모집하던 중 충동적으로 아르바이트 생에게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제안하고 신체 촬영 사진 또는 자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내줄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더라도 소정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 중에 한 명을 직접 만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었고 피해 여성에게 자신을 만나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됨과 동시에 다음날 구속영장 심사를 받아 구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휴대폰 포렌식 결과 이 사건 이외에도 다량의 아동 청소년에 관한 성착취영상물이 발견되어 추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으로 구금형 만큼은 면하게 해달라며 변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접견을 통하여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을 선임하고 곧바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경찰의 조사를 받을 당시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고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의뢰인 휴대폰에 증거가 모두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정상변론을 통하여 조속히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게 옮다고 판단하여 의뢰인과 접견을 통하여 변론 방향을 설명하고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심층 분석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안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양형자료 및 재범률자료를 제줄하여 피고인은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양형자료 및 재범률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