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2022-04-04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성실히 중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한 학생이었던 반면 여자친구는 문제를 일으키는 비행청소년으로서 주변에서 많이 우려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과 다른 행동을 하는 여자친구를 이해하기 힘들었고 이 과정에서 다투게 되었는데 이후 여자친구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과 학교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일탈행동이 의뢰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었고 이로 인하여 다투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어린나이지만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성관계를 갖은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자신이 이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자신의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변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 또한 미성년자에 해당하였지만 피해자는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해당하였고 이 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고 면담을 진행하여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또한 사건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여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찰과 학교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의 도움 없이 조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와 접촉사실을 인정한 상태였는바, 추후 결과를 뒤집어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지만 강제추행의 의도가 없었으며 어린나이지만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접촉이기 때문에 이를 추행의 범의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이 사건 담당변호인은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억울해하는 점과 이 사건 이후에 발생한 피해자의 행동 및 정황 등을 담당검사에세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이 강제추행의 고의성을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였으며 검찰단계에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있었지만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