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2026-09-07

- 1.불기소라고 하면 모두 혐의가 없다는 뜻인가요?
- 2.이 사건에서는 어떤 혐의가 문제됐나요?
- 3.왜 기소유예 판단이 가능했나요?
- 4.교육이수조건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5.같은 사정이면 같은 결과가 나오나요?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이 사건의 최종 결과인 불기소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는 서로 다른 두 결과가 아니라, 불기소 처분 가운데 교육 이수 조건이 붙은 기소유예가 내려졌다는 의미입니다.
아닙니다. 불기소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기소유예도 그중 하나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건을 법원의 재판으로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유죄판결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혐의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는 처분과도 의미가 다릅니다.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황에서 입맞춤한 행위가 준강제추행으로 문제 됐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신체를 밀착시키거나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함께 수사됐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사정은 의뢰인이 19세 대학생이며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검찰의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기소유예에는 교육 이수 조건이 붙었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분을 단순히 '기소유예'라고만 설명하는 것보다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라는 전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기소유예 여부를 볼 때 혐의 자체와 정상관계를 구분해 검토하고, 확인된 사실만을 바탕으로 대응 범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접촉 내용,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상태 등 사건별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내린 마지막 처분은 불기소였고,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