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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매매, 호기심은 선처사유가 될 수 있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2026-09-07

 
  1. 1.범행 동기는 실제로 살펴보는 요소입니다
  2. 2.사건에서 확인된 범행 흐름
  3. 3.동기와 재범 가능성을 같은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4. 4.불기소 가운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
  5. 5.관련 Q&A
  6. 6.Q. 조사에서 “호기심이었다”고 말하면 유리한가요?
  7. 7.Q. 호기심으로 여러 번 했다면 모순 아닌가요?

호기심이라는 동기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호기심에서 시작됐다는 사정과 초범이라는 점이 있었지만 네 차례의 성매매도 함께 문제 됐고, 검찰은 불기소로 종결하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실제로 살펴보는 요소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수단, 그 결과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기소유예 여부를 살펴볼 때도 이러한 사항이 연결될 수 있으므로 범행 동기는 의미 있는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호기심이라는 한 단어가 네 차례의 행위를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왜 범행에 이르렀는지를 설명하는 요소와 실제 행위의 횟수는 각각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에서 확인된 범행 흐름
 

의뢰인은 즐챗으로 상대방과 연락해 성매매를 약속했습니다. 서울 숙박업소와 서울의 다른 장소, 수원시 주거지 등에서 각각 20만 원 또는 10만 원을 지급했고 성매매는 모두 네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일회성 호기심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에는 사실관계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동기와 재범 가능성을 같은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전문변호사는 호기심이라는 범행 동기와 실제 재범 위험성은 서로 다른 문제로 구분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노력에 관한 검토를 통해 설명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호소보다 범행의 성격과 개인에게 확인되는 정상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불기소 가운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
 

검찰은 의뢰인에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었습니다.

 

초범과 호기심이라는 사정이 검토될 여지는 있었지만,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서 동일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횟수와 유형, 다른 전력의 존재 여부 등 사건별 차이가 중요합니다.

 
관련 Q&A
 
Q. 조사에서 “호기심이었다”고 말하면 유리한가요?
 

사실과 다른 동기를 만들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범행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Q. 호기심으로 여러 번 했다면 모순 아닌가요?
 

반복 횟수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기만 강조하기보다 전체 범행 흐름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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