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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2026-09-04

 
  1. 1.Q. 일반적인 기소유예와 무엇이 다른가요?
  2. 2.Q. 어떤 사정이 함께 검토됐나요?
  3. 3.Q.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4. 4.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가한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이번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한 가운데 동종전력 부재, 비교적 경미한 추행 정도,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검토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종결됐습니다.

 
Q. 일반적인 기소유예와 무엇이 다른가요?
 

두 처분 모두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는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붙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결과를 기록할 때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만 적는 것보다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라는 실제 처분 내용을 함께 적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어떤 사정이 함께 검토됐나요?
 

확인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에게 동종전력이 없었고 범행을 인정했으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선처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피해 회복을 우선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의 자료 구성을 통해 재범 방지 요소를 설명할 수 있도록 검토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실제 처분사유로 확인되는 내용과 일반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범 방지 자료는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참여 사실이나 자료 제출 내용을 이 사건에서 실제로 진행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은 처분의 조건일 수 있지만 교육 참여 의사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행위의 구체적인 정도와 전력, 범행 인정 여부, 피해 회복 및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가능성이나 범행 이후의 태도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주관적인 선처 요청보다 평가·검증이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된 결과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로 처리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깍지를 끼고 이후 택시에서 손과 허리·골반 부위를 만진 행위가 있었음에도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된 사례입니다. 다만 유사한 신체접촉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경위와 전력이 달라지면 처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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