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제추행, 종교적 확신과 판단능력을 나눠 본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9-04

- 1.항거불능은 실제 기능을 살펴야 합니다
- 2.고소인이 설명한 이후 관계
- 3.검찰의 판단
- 4.관련 Q&A
- 5.항거불능은 의식을 완전히 잃어야만 인정되나요?
- 6.심리적으로 강하게 의존한 상태도 검토 대상인가요?
종교적 확신이 매우 강했다는 것과 형법상 판단·대응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고소인이 주장한 믿음과 실제 사건 전후 행동을 구분해 검토했고, 준강제추행·준강간·사기 혐의를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습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항거불능은 사람이 자신의 성적 의사를 정상적으로 결정하거나 이에 따라 행동하기 어려운 상태를 뜻합니다. 관련 형법 법리에서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법리는 원인이 술이나 약물인 사건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거불능이라는 법적 개념을 판단하려면 그 원인이 무엇이든 실제 의사결정 기능이 어느 정도 제한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구분 | 이 사건에서 확인할 부분 |
| 강한 종교적 믿음 | 믿음의 강도 자체 |
| 형법상 항거불능 | 실제 판단·거부·대응능력의 상실 여부 |
| 사건 이후 교류 | 언약식, 동거, 추가 성관계 주장과의 관계 |
| 지속적인 금전 제공 | 전체 관계의 진행 경위 |
고소인은 피의자를 하나님이 정해준 남편이라고 믿어 언약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3주간 동거했으며 문제 된 성관계 이후에도 10여 차례 성관계를 더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이후 두 사람이 계속 연락했고 26회에 걸친 금전 제공이 있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각각 독립된 의미를 가지므로 단순히 ‘관계가 계속됐으니 동의했다’고 바꿔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종교적 믿음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됐다는 주장과 양립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 신빙성과 항거불능이 동시에 문제 되는 사건에서 특정 단어보다 당시와 이후의 행동을 기능적인 관점에서 나누어 확인합니다.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은 이처럼 여러 시점의 정황을 분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양형 평가가 필요한 사건에 한해 혐의 판단과 구분해 활용합니다.
검찰은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강한 종교적 믿음을 가졌다는 점을 곧바로 항거불능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이 스스로 설명한 언약식, 동거생활, 이후의 성관계 및 지속된 연락과 금전 제공을 고려할 때 세뇌 수준의 종교적 믿음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준강제추행·준강간·사기 혐의에 대한 절차적 결과는 불기소였고, 세부적으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상태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존이나 믿음이 있었다는 사정과 형법상 항거불능에 해당한다는 판단 사이에는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