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 항거불능 주장과 사후 정황을 대조한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9-04

- 1.서로 충돌할 수 있는 정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 2.증거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
- 3.별도의 사기 혐의도 존재했습니다
- 4.검찰이 확인한 전체 흐름
- 5.관련 Q&A
- 6.고소인의 진술과 사후 행동이 다르면 진술이 거짓이라는 뜻인가요?
준강간 혐의를 판단할 때는 고소 당시의 설명만 따로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설명을 뒷받침하거나 제한하는 정황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교적 믿음 때문에 판단력을 상실했다는 주장과 이후의 동거·성관계·연락·금전 제공 정황이 함께 검토된 끝에 준강제추행·준강간·사기가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를 하나님이 정해준 남편이라고 믿을 정도로 강한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때문에 논리적 판단력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 된 추행과 성관계 역시 그러한 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다는 취지였습니다.
반면 같은 고소인은 언약식을 하고 3주 동안 피의자와 동거했다고 했으며 이후 10여 차례 성관계를 더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연락을 계속하고 26회에 걸쳐 돈을 준 사실도 판단 자료가 됐습니다.
이런 정황은 서로 하나를 지워버리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은 각각의 사실이 당시 고소인의 판단능력과 행동통제 능력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재판 단계의 원칙이지만, 수사 단계에서도 중한 성범죄 혐의를 판단할 때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얼마나 뒷받침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기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변호사는 항거불능 주장이 제기된 사건에서 고소 내용과 사후 행동 중 어느 한쪽만 선택하기보다 두 자료가 서로 맞는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진술분석과 시간 순서에 따른 관계 변화 분석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유무죄 판단 자료와 혼용하지 않고 양형이 별도로 필요한 사건에서 적용합니다.
피의자가 치료비와 장래 생활비, 사역비 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받았다는 사실도 문제 됐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 처분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에서 검토된 관계의 정황이 금전 교부 경위를 이해하는 데 참고될 수는 있지만, 사기죄 성립 여부를 자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고소인이 종교적 믿음 때문에 실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고소인이 스스로 주장한 언약식, 3주간의 동거, 이후 10여 차례의 성관계와 지속적인 연락·금전 제공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준강제추행, 준강간, 사기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여러 이유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실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정황 사이의 관계는 진술의 신빙성과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