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제추행, 피해자 진술과 일부 일치하면 불리한가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9-03

- 1.피해자 진술과 같으면 혐의를 인정한 것 아닌가요?
- 2.진술 가운데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할까요?
- 3.혐의를 인정하려면 어느 정도 근거가 필요한가요?
- 4.실제 처분은 어떻게 내려졌나요?
일치하는 진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무엇이 일치하고 무엇이 다투어지는지를 구분하면 사건 당시의 행동을 더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진술의 일치가 사건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일치한 부분은 의뢰인이 아내의 전화를 받고 곧바로 모텔 객실을 나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이 아니라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확인하는 정황이었습니다.
진술은 전체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준강제추행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에 관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객관자료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CTV에서 강제적인 모습이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명시합니다. 수사단계에서도 혐의가 있다는 추측만으로 형사책임을 정할 수 없으며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변호사는 양측 진술을 일괄적으로 어느 한쪽이 맞다고 보지 않고, 진술분석과 CCTV의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일치하는 부분과 객관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분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진술과 객관증거의 일치 여부를 먼저 살펴봅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일부와 피의자의 진술이 같다는 사실을 기계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해석하기보다, 그 일치점이 어떤 사실을 확인해 주는지를 구별해 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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