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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준강제추행, 강제성이 없으면 혐의없음이 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9-03

 
  1. 1.준강제추행에도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2. 2.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면 항거불능인가요?
  3. 3.이 사건 CCTV에서는 무엇이 확인됐나요?
  4. 4.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살펴야 하나요?
  5. 5.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이 나왔나요?

강제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준강제추행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성을 보여주는 장면뿐 아니라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할 충분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준강제추행에도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 없어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해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면 항거불능인가요?
 

음주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았더라도 알코올로 인해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침해에 저항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는 항거불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행동을 보면 의사형성과 대응이 가능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그 역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 CCTV에서는 무엇이 확인됐나요?
 

자연스럽게 스킨십하는 모습이 확인됐고, 강제적인 장면이나 피해자가 항거불능에 빠졌다고 단정할 장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의 전화 직후 객실에서 나왔다는 설명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살펴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성 유무만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CCTV의 디지털 증거 해석과 진술분석을 통해 법적으로 더 중요한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와 이용 여부를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가 성립하는지 자체가 쟁점이라면 구성요건과 객관증거가 우선입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이 나왔나요?
 

검찰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강제성 부재만으로 나온 결과가 아니라 항거불능 상태를 포함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전체적으로 검토된 사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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