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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제추행치상, 초범은 무조건 기소유예 해주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2026-09-02

 
  1. 1.술값을 둘러싼 다툼에서 추행과 상해까지 문제된 상황
  2. 2.초범 하나가 아니라 범행 전후 사정을 함께 봅니다
  3. 3.검찰이 내린 마지막 처분
  4. 4.관련 Q&A
  5. 5.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가요?
  6. 6.합의까지 했다면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식당 손님이던 피의자가 술값 지급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움켜잡았고,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문제됐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술값을 둘러싼 다툼에서 추행과 상해까지 문제된 상황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한 손님이었습니다. 술값을 내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움켜잡았고,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문제됐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강제추행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결과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초범 하나가 아니라 범행 전후 사정을 함께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에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되므로 기소유예 여부 역시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에게 동종 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이 함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치상전문변호사는 범행 경위와 상해 결과를 먼저 구분한 뒤 초범,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사정이 수사단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선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관점도 재범 가능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자료 구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이 내린 마지막 처분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고,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의사실과 여러 사정을 검토한 뒤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교육이수조건이 함께 붙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처벌을 전제로 법원 재판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Q&A
 
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가요?
 

초범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해 회복,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합의까지 했다면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구체적인 사건 경위가 함께 검토된 끝에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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