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거침입이 먼저 증명돼야 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9-01

- 1.Q. 주거침입준강제추행에서는 무엇을 나눠서 보나요?
- 2.Q. 이번 사건에서 출입 과정은 어땠나요?
- 3.Q. 변호인 대응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 4.Q. 사건은 어떻게 끝났나요?
통상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침입과 준강제추행이 결합돼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형법상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출입 경위에 피의자의 설명과 부합하는 사정이 확인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첫째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가 법률상 침입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는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주장된 신체 접촉이 준강제추행의 요건을 충족하고 증거로 뒷받침되는지입니다.
두 부분을 하나로 묶어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각각의 성립요건과 증거를 확인한 뒤 전체적인 혐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 단계 | 주요 확인 내용 |
| 주거 출입 | 출입 방식과 당시 인식 |
| 이동 경위 | 경비원들이 잘못된 라인으로 안내 |
| 출입문 상황 | 고장으로 쉽게 열림 |
| 준강제추행 부분 | 수면 상태와 주장된 신체 접촉 |
| 최종 처분 |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경비원들이 술에 취한 피의자를 부축해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거주하는 라인으로 잘못 안내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집 문이 고장으로 쉽게 열리는 상태였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을 의도적으로 찾아 들어갔다는 혐의와 피의자의 설명을 대조할 때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배경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주거침입 부분과 준강제추행 부분을 구별해 검토하면서, 특히 출입 과정에 관한 피의자의 설명이 경비원 안내와 문 상태에 의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진술분석과 객관적인 사실관계 검증을 우선하고 사건 성격에 따라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무혐의가 주된 쟁점인 사건에서는 혐의 성립에 관한 증거 검토를 먼저 진행하며,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문이 고장 나 쉽게 열렸다는 점과 경비원들이 피의자를 잘못된 라인으로 안내했다는 점 등이 피의자의 설명과 부합하는 사정으로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결합된 혐의에서는 한 요소에 의문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내용과 강도를 사건별로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