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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제추행, 허리를 밀친 접촉도 처벌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8-28

 
  1. 1.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추행은 구분해야 합니다
  2. 2.술을 권하던 과정과 접촉 방식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3. 3.검찰이 두 혐의에 내린 판단
  4. 4.관련 Q&A
  5. 5.Q. 허리처럼 특정 부위를 만지면 강제추행이 바로 성립하나요?
  6. 6.Q.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무죄와 같은 의미인가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팔과 허리를 잡거나 밀친 행위가 문제 됐지만, 접촉의 방식과 전후 상황을 함께 살핀 끝에 강제추행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함께 문제 된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종결됐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추행은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노상에서 피해자1의 팔뚝을 잡아당기고 허리를 잡아 밀쳤으며, 이어 피해자2의 허리 부분도 손으로 잡아 밀쳤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신체 접촉 자체가 구체적으로 주장된 만큼 단순히 접촉이 없었다는 방향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추행 여부는 특정 신체 부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경위와 모습, 당사자 관계 등 전체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성별·연령,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모습을 함께 고려하는 법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술을 권하던 과정과 접촉 방식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확인된 사정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밀치는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건 장소도 공개된 노상이었고, 허리를 감싸 안거나 쓰다듬는 방식이 아니라 밀치는 형태의 접촉이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부분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의 욕설에 화가 나 신고했다고 진술했고, 신체 접촉 뒤에도 웃으며 피의자와 이야기를 나눈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 하나하나가 추행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접촉 전체를 성적인 의미의 행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신고 동기, 사건 전후의 행동을 분리해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혐의 성립 자체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평가자료보다 먼저 실제 접촉의 성격과 진술의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이 두 혐의에 내린 판단
 

검찰은 강제추행과 폭행 사건 전체를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어 피의자가 피해자의 턱을 세게 잡아당겼다는 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에 따라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함께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도 각각의 범죄 성립 요건과 절차상 사유는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 허리처럼 특정 부위를 만지면 강제추행이 바로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 부위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접촉 방식, 행위가 발생한 이유와 전후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무죄와 같은 의미인가요?
 

재판에서 선고되는 무죄와는 절차가 다릅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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