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지인 사이여도 처벌될 수 있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2026-08-26

- 1.원래 친한 사이였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 2.실제로 어떤 상황이 문제 됐나요?
- 3.지인이라는 사정은 전혀 의미가 없나요?
- 4.어떤 대응이 필요했나요?
- 5.검찰 단계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네.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역시 평소 알고 지내던 남녀 사이에서 발생했지만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됐고, 검찰에서 불기소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는지를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연인, 지인 등 관계의 성격은 사건의 전체 경위를 살펴보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특정 신체적 행동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는 결론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피의자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키스하는 등의 행동을 한 내용이 강제추행 혐의로 다뤄졌습니다.
강제추행 법리에서는 폭행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큼 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관계는 형법 제51조에서 명시적으로 살펴보도록 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함께 평가되는 사정이지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건 후 피의자가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해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지인 관계라는 점만 앞세우기보다 문제 된 행동과 사건 이후의 피해 회복을 구분하고, 합의와 재범 방지 사정이 갖는 의미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평가를 많이 모으는 방식보다는 실제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에 직접 연결되는 내용을 우선 살펴봅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부적인 불기소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초범이고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이 검토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행동과 사건 이후의 상황이 다르면 같은 결과가 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