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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제추행,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2026-08-26

 
  1. 1.지인과 함께 있던 주거지에서 문제 된 행동
  2. 2.합의만 보는 것이 아닌 이유
  3. 3.피해 회복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4. 4.검찰 단계에서 내려진 최종 처분
  5. 5.관련 Q&A
  6. 6.피해자와 합의하면 강제추행 사건은 끝나나요?
  7. 7.기소유예도 불기소인가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21세 여성 지인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됐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인과 함께 있던 주거지에서 문제 된 행동
 

피의자는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주거지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키스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합의만 보는 것이 아닌 이유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소유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피의자가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한 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의 사정만으로 처분이 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해 회복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합의 여부만 따로 강조하기보다 초범 여부, 사과와 피해 보상, 피해 회복 경과와 재범 방지 측면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검토합니다.

 

선처를 구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사건 자체와 직접 관련된 평가·검증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검찰 단계에서 내려진 최종 처분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즉 재판으로 넘기지 않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 것입니다. 초범, 사과와 피해 보상, 합의 및 피해자의 의사 등이 함께 살펴진 사건으로 볼 수 있으나,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피해자와 합의하면 강제추행 사건은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형사절차가 합의만으로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도 불기소인가요?
 

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소유예를 불기소결정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혐의없음과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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