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2026-08-26

- 1.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다릅니다
- 2.이 사건에서 확인된 사정
- 3.왜 재범 방지 측면을 함께 보나
- 4.이 사례의 최종 결과
- 5.관련 Q&A
- 6.교육이수조건부라는 부분을 가볍게 봐도 되나요?
- 7.재범 방지 노력만 하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에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결합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됐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고려해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처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제 행동의 내용과 사건 이후의 사정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문제 된 행동 |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키스하는 등의 행동 |
| 당사자 관계 |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
| 전과 관계 | 초범 |
| 사건 이후 | 사과, 피해 보상, 원만한 합의 |
| 피해자의 의사 |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
| 최종 처분 | 불기소·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사건 이후의 사정을 정리할 때에는 혐의 사실과 섞지 않고 피해 회복 및 재범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을 따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선처가 쟁점인 사건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자료를 사건 성격에 맞게 검토해 향후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핍니다.
이러한 평가가 특정 결과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재범 방지 노력처럼 실제 사건 판단과 관련된 내용의 객관화에 중점을 둡니다.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최종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사과, 피해 보상, 합의, 피해자의 의사가 함께 확인된 사건이지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여부는 각 사건의 행위 내용과 정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에 부가된 교육 조건이므로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자체도 혐의없음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 피해 회복, 전과 관계 등 다른 사정과 함께 검토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