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여러 차례 신체접촉이 문제된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2026-08-25

- 1.행위의 횟수와 형태를 따로 살펴야 했던 이유
- 2.강제추행에서 접촉의 정도를 보는 방식
- 3.합의가 이루어진 뒤 검찰의 판단
- 4.관련 Q&A
- 5.접촉 횟수가 많으면 기소유예가 불가능한가요?
- 6.기소유예는 무죄와 같은가요?
한 번의 접촉만 문제 된 사건이 아니라 입맞춤과 여러 부위에 대한 신체접촉이 함께 수사 대상이 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확인됐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과 함께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두 차례 입맞춤했습니다. 또한 가슴, 허벅지, 엉덩이를 손으로 여러 차례 만진 행위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 항목 | 확인된 내용 |
| 입맞춤 | 2회 |
| 신체접촉 | 가슴·허벅지·엉덩이 |
| 접촉 횟수 | 수회 |
| 장소 | 피의자의 승용차 |
여러 행위가 함께 조사되는 사건에서는 전체를 뭉뚱그리기보다 각각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를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폭행이나 유형력은 반드시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수준처럼 상대방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체접촉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유형에서는 힘이 강했는지만을 기준으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쟁점은 형법논점 자료에도 별도로 정리돼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 차례의 신체접촉이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는 각 행위의 내용과 사건 전후의 경위를 구분해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술 대 진술의 비중이 큰 사건이라면 진술분석과 대화 흐름 분석이 활용될 수 있으며, 선처 자료가 필요한 단계에서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을 통해 재범 방지 관련 요소를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실이나 검증 가능한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처분 판단에서 피해 회복과 관련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최종 결과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횟수 하나만으로 처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피해 회복 등 해당 사건에서 확인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아닙니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서로 다른 불기소처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