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폭행이 강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2026-08-25

- 1.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의 범위
- 2.당시 관계보다 접촉의 경위를 봐야 하는 이유
- 3.합의 이후 내려진 처분
- 4.관련 Q&A
- 5.신체접촉이 짧으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 6.아는 사이였다면 판단이 달라지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에서 문제 되는 유형력은 반드시 상대방의 저항을 완전히 제압할 만큼 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습적인 신체접촉 자체가 추행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형법 자료에서도 이러한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기준을 별도 쟁점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승용차 안에서 두 차례 입맞춤하고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진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심한 물리력 행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리상 기습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그 힘의 강약만으로 강제추행 여부가 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체접촉 사건에서는 단순히 “강하게 잡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됐고 이전에 한 차례 만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서로 알고 지냈다는 사실과 개별 신체접촉에 동의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 확인할 부분 |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내용 |
| 관계 |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 |
| 이전 만남 | 한 차례 |
| 장소 | 피의자의 승용차 |
| 문제 된 행위 | 입맞춤 및 여러 부위 신체접촉 |
따라서 사건 대응에서는 관계 자체보다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고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의 강도만을 기준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행위의 경위와 진술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사건을 살핍니다.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진술분석이나 대화 시퀀스 분석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처분 수위가 쟁점이 될 때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방지 관련 사정을 구조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주변인의 평가보다 사건 자체와 관련된 객관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으로 처분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강제추행 혐의 자체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했습니다.
접촉 시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성격과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는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개별적인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