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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제추행, CCTV 정황만으로 혐의가 인정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8-24

 
  1. 1.CCTV가 있어도 따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
  2. 2.인정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는 대응
  3. 3.검찰이 세 행위에 내린 처분
  4. 4.관련 Q&A
  5. 5.CCTV에 신체 접촉 장면이 있으면 강제추행 혐의가 바로 인정되나요?
  6. 6.여러 행위가 함께 신고되면 처분도 하나로 나오나요?

영상에 무엇이 담겼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CCTV 정황만으로 모든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같은 날 문제 된 세 가지 행위 중 일부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나머지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판단되면서 전체 사건이 불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CCTV가 있어도 따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
 

문제가 된 첫 번째 행위는 피해자 옆에 앉아 손으로 왼쪽 어깨부터 허리까지 쓰다듬고 볼에 입을 맞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껴안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사에서는 CCTV 영상의 정황과 함께 당시 피의자의 상태와 진술도 검토됐습니다. 피의자 진술에서는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결국 CCTV에 나타난 정황만으로 두 행위에 관한 범죄 혐의를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영상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영상이 실제 혐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뒷받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는 대응
 

같은 사건 안에서도 모든 행위를 같은 방향으로 주장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행위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팔을 붙잡은 뒤 몸 위에 올라타 키스를 시도한 내용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자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CCTV와 피의자 진술을 함께 살펴 혐의 성립을 다툴 부분과 인정된 행위의 처분 사정을 분리해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영상과 진술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진술분석과 디지털 증거 해석은 특히 일부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처분 판단에 고려될 사정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필요한 자료는 가족이나 지인의 주관적인 호소보다 사실관계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검찰이 세 행위에 내린 처분
 

검찰은 전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행위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세 번째 행위에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 행위에서는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자백,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 중 어느 하나만으로 같은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마다 행위 내용과 증거관계가 함께 검토됩니다.

 
관련 Q&A
 
CCTV에 신체 접촉 장면이 있으면 강제추행 혐의가 바로 인정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상이 실제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접촉을 얼마나 명확하게 보여주는지, 전후 상황과 다른 증거가 무엇인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행위가 함께 신고되면 처분도 하나로 나오나요?
 

행위별 증거와 인정되는 사실이 다르면 서로 다른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같은 날 발생한 행위들이었지만 일부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일부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구분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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