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블랙아웃이면 혐의 판단이 달라질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8-24

- 1.블랙아웃을 주장하면 당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나요?
- 2.블랙아웃과 형법상 심신장애는 같은 의미인가요?
- 3.CCTV가 있는데 왜 증거불충분이 될 수 있나요?
- 4.나머지 행위는 왜 기소유예가 됐나요?
달라질 수는 있지만, 블랙아웃이라는 주장 자체가 강제추행 혐의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당시 상태에 관한 진술과 CCTV 정황을 함께 검토한 결과 두 행위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별도의 한 행위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처리됐습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블랙아웃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는 CCTV와 다른 정황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 진술상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이 검토됐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가능성 하나가 아니라 CCTV 영상의 정황만으로 어깨부터 허리를 쓰다듬고 볼에 입을 맞췄다는 행위와 피해자를 잡아당겨 껴안았다는 행위의 범증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단순히 기억이 끊겼다는 사정과 형법상 책임능력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별도의 판단 대상입니다.
형법상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경우의 책임 문제도 별도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음주 후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거나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관련 형법 자료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형법 제10조의 적용 문제를 별개의 책임능력 쟁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CCTV가 존재하는 것과 해당 영상이 신고된 행위를 충분히 증명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영상의 촬영 범위와 실제 장면, 전후 행동 등을 통해 신고 내용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억이 불분명한 사건에서 진술분석과 CCTV 등 디지털 증거 해석을 나눠 진행해, 기억의 문제와 실제 행위의 증명 문제를 혼동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단계에서는 주변인의 평가보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자료와 진술 사이의 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팔을 붙잡은 뒤 몸 위에 올라타 키스를 시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백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동종 전력이 없고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 등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검찰은 전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면서 앞선 두 행위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마지막 행위에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일한 날의 행위라도 증거와 인정되는 사정이 다르면 이처럼 결과가 나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