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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제추행, 동종 전력이 없으면 기소유예가 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2026-08-24

 
  1. 1.동종 전력이 없다는 것은 어떤 사정인가요?
  2. 2.이런 자료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3. 3.그런데 왜 다른 두 행위는 기소유예가 아니라 혐의없음인가요?
  4. 4.사건 전체 결과는 어떻게 정리됐나요?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백한 행위에 동종 전력 없음과 합의, 처벌불원 등이 함께 검토돼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가 내려졌고, 나머지 두 행위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됐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것은 어떤 사정인가요?
 

과거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있는지는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범행 자체의 내용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사정 등을 제외한 채 전력 하나만 놓고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자백과 동종 전력 없음, 합의와 처벌불원이라는 여러 요소가 함께 존재했습니다.

 
검토된 사정이 사건에서 확인된 내용
전력 관계동종 전력 없음
범행에 대한 태도해당 행위 자백
피해 회복 관련 사정합의
피해자의 의사처벌불원
 
이런 자료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선처가 문제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한다는 표현보다 재범 가능성과 재범 방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설명할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건 성격에 따라 양형조사와 함께 활용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정상관계를 구조화하되, 개별 자료가 특정 처분을 보장하는 것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수를 늘리는 방식보다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검증 가능한 요소를 중심으로 자료를 검토합니다.

 
그런데 왜 다른 두 행위는 기소유예가 아니라 혐의없음인가요?
 

두 행위는 판단의 출발점부터 달랐습니다. 피해자 옆에서 어깨부터 허리까지 쓰다듬고 볼에 입을 맞췄다는 내용과 피해자를 잡아당겨 껴안았다는 내용에서는 피의자의 블랙아웃 가능성이 진술에서 나타났고 CCTV 정황만으로 범증을 충분히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선처 여부를 따지는 단계가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판단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전체 결과는 어떻게 정리됐나요?
 

검찰은 전체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부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행위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팔을 붙잡은 뒤 몸 위에 올라타 키스를 시도한 행위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종결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동종전력#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재범방지#혐의없음#성범죄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