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폭행, 우발성과 행위 정도가 검토된 사례 (기소유예)
2026-08-21

- 1.접촉의 내용과 이후 상황을 분리해서 살폈습니다
- 2.'우발적이었다'는 설명의 의미
- 3.피해 회복까지 함께 정리한 과정
- 4.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으로 끝난 사건
- 5.관련 Q&A
- 6.Q.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면 강제추행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 7.Q. 초범과 합의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범행의 경위와 정도, 전과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은 처분 단계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클럽 안의 강제추행과 뒤이은 폭행이 문제 됐지만,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해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은 의뢰인이 클럽에서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행동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멱살을 잡는 등의 상황에서 의뢰인도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았으며, 장소를 옮긴 뒤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행동까지 폭행으로 문제 됐습니다.
사건의 흐름만 보면 하나의 다툼처럼 이어졌지만 강제추행과 폭행은 각각 별개의 법적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처분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강제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발성이나 비교적 경미한 정도를 이유로 행위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혐의 성립 문제와 처분 단계의 사정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표시했습니다. 강제추행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피해 회복과 범행 후의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었고, 폭행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별도의 법적 효과와 연결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범과 우발성을 단순한 선처 문구로 나열하지 않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관점에서 행위 경위·피해 회복·재범 방지 요소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 자체에서 확인되는 사정과 평가 가능한 재범 방지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검찰은 전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각각 종결됐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소추하지 않는 불기소결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결과를 단순히 '행위가 경미했기 때문'이라고 하나의 이유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우발성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처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전과관계, 행위의 내용과 피해 회복 등 다른 사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 가지 요소만 떼어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처분은 사건에 존재하는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