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폭행,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
2026-08-21

- 1.클럽 안에서 시작된 두 가지 혐의
- 2.초범 외에도 함께 살펴야 했던 사정
- 3.두 혐의에 서로 다른 처분이 내려진 이유
- 4.검찰 단계에서 재판 없이 종결
- 5.관련 Q&A
- 6.Q. 초범이고 합의까지 했다면 강제추행은 항상 기소유예가 되나요?
- 7.Q. 폭행도 강제추행과 같은 이유로 기소유예가 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클럽 안에서 발생한 강제추행과 이후 이어진 폭행이 함께 문제 됐고, 검찰은 전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면서 강제추행에는 기소유예, 폭행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안양시의 한 클럽에서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폭행도 문제 됐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멱살을 잡는 등의 상황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고, 이후 안양시 삼거리에서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된 사정은 초범이라는 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강제추행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과 폭행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 혐의의 사실관계와 처분 기준을 나눠 정리하면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관점에서 재범 방지와 피해 회복 사정이 설명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호소를 모으기보다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정상관계와 평가 가능한 재범 방지 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강제추행 부분에서는 초범, 우발적인 범행 경위, 행위 정도, 합의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역시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판단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반면 폭행죄에는 별도의 법적 구조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단순 폭행죄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 전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기소유예,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반영해 공소권없음으로 각각 마무리됐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수사됐더라도 적용되는 법률과 처분 사유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긍정적인 사정만으로 전체 사건의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죄명별로 나누어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과 합의는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행위의 내용과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강제추행은 기소유예였지만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