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폭행, 클럽 접촉과 다툼이 함께 문제 된 사건 (기소유예)
2026-08-21

- 1.같은 날 이어졌지만 법적으로는 나눠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 2.강제추행에서 접촉의 힘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 3.처분 단계에서 함께 검토된 사정
- 4.강제추행과 폭행에 각각 내려진 판단
- 5.관련 Q&A
- 6.Q. 한 사건에서 죄명마다 서로 다른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
- 7.Q. 강제추행의 접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면 혐의가 사라지나요?
클럽 안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과 이후의 다툼이 각각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문제 된 사례입니다. 검찰은 두 혐의를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로 종결했으며,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 구분 | 문제 된 행동 | 최종 처분 |
| 강제추행 |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짐 | 기소유예 |
| 폭행 |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음, 이후 밀쳐 넘어뜨림 | 공소권없음 |
사건의 시간적 흐름은 이어져 있었지만 적용되는 법적 기준은 같지 않았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부분은 접촉의 부위와 당시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하고, 폭행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공소 가능 여부와 연결되는 구조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행위의 외형만 보고 사건의 무게를 단정하기보다 구체적인 접촉 내용과 전체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관련해 의뢰인은 초범이었습니다. 행위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의 행위 내용과 폭행의 경위를 따로 정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을 통해 초범·우발성·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요소를 처분 단계에 맞게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와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처분 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검찰은 두 혐의를 포함한 사건 전체를 불기소로 처리했습니다. 강제추행에는 기소유예가 내려졌고, 폭행에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폭행의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이 폭행 부분의 처분과 연결됐습니다.
가능합니다.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은 서로 다른 불기소결정 주문으로 구분됩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접촉의 정도는 처분을 판단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검토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와 동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