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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제추행·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없음)

2026-08-21

 
  1. 1.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모든 혐의가 끝나나요?
  2. 2.Q. 실제로 어떤 행동이 문제 됐나요?
  3. 3.Q. 강제추행은 어떤 사정이 함께 검토됐나요?
  4. 4.Q. 검찰의 마지막 결정은 무엇이었나요?

죄명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이 사례에서 피해자는 강제추행과 폭행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각각 처리됐고 전체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모든 혐의가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과 단순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가 갖는 법적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단순 폭행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강제추행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공소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Q. 실제로 어떤 행동이 문제 됐나요?
 

강제추행은 안양시 클럽 안에서 의뢰인이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행동이었습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멱살을 잡는 등의 상황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은 행동과, 이후 삼거리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행동이었습니다.

 

두 혐의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어졌지만 각각의 구성과 처분 기준을 따로 살펴야 했습니다.

 
Q. 강제추행은 어떤 사정이 함께 검토됐나요?
 

의뢰인은 초범이라는 점,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표시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고려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불기소결정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부분의 정상관계와 폭행 부분의 공소 제한 사유를 구별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노력 정리를 통해 각 혐의에 맞는 판단 요소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제3자의 호소보다는 피해 회복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범 방지 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Q. 검찰의 마지막 결정은 무엇이었나요?
 

검찰은 전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소권없음은 혐의없음과 의미가 다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등 법률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을 공소권없음 사유로 구분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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