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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제추행·폭행, 합의하면 처분이 달라질 수 있나요? (공소권없음)

2026-08-21

 
  1. 1.허벅지를 만진 행동과 이후의 다툼
  2. 2.합의가 의미를 갖는 지점은 죄명마다 다릅니다
  3. 3.하나의 사건에서 대응 방향을 나눈 이유
  4. 4.최종 처분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5. 5.관련 Q&A
  6. 6.Q.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7. 7.Q. 폭행은 왜 기소유예가 아니라 공소권없음이었나요?

합의는 처분을 판단할 때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합의 하나로 모든 혐의가 같은 방식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강제추행과 폭행이 함께 문제 됐고, 검찰은 불기소를 결정하면서 강제추행에는 기소유예, 폭행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허벅지를 만진 행동과 이후의 다툼
 

강제추행 혐의는 안양시 클럽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행동이 추행으로 문제 됐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멱살을 잡는 등의 상황에서 서로 신체적인 충돌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았으며, 이후 삼거리에서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행동이 폭행 혐의로 함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합의가 의미를 갖는 지점은 죄명마다 다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 상황도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폭행은 구조가 다릅니다. 현행 형법은 단순 폭행죄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대응 방향을 나눈 이유
 

강제추행은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범죄가 아니므로 피해 회복 외에도 초범, 범행 경위와 행위 정도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반면 폭행은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공소 가능 여부 자체와 연결되는 만큼 그 부분을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두 죄명의 법적 효과를 구분하고, 강제추행 부분에서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노력의 정리를, 폭행 부분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사실관계를 분리해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관한 사정도 실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평가 가능한 요소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최종 처분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사건 전체를 불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불기소결정입니다.

 
관련 Q&A
 
Q.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합의는 검토될 수 있는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초범, 우발성, 비교적 경미한 정도 등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Q. 폭행은 왜 기소유예가 아니라 공소권없음이었나요?
 

이 사건의 폭행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가 있었고, 단순 폭행죄의 공소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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