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악수 뒤 신체접촉이 문제 된 노래방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2026-08-21

- 1.짧은 순간의 행동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과정
- 2.처분 단계에서 정리된 세 가지 사정
- 3.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4.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난 방식
- 5.관련 Q&A
- 6.Q. 신체 접촉이 한 번뿐이라면 중요한가요?
노래방을 방문한 손님이 업주에게 악수를 청한 뒤 신체를 접촉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문제 된 접촉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은 것이었고, 사건은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노래방의 손님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한 직후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는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의 대상이 됐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에서는 접촉의 시간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자료에도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기습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중요한 판단 요소라는 취지의 법리가 정리돼 있습니다.
| 구분 | 확인된 내용 |
| 범죄 전력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 피해 회복 | 피해자와 합의 |
| 피해자의 의사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확인 |
위 사정들은 문제 된 접촉행위 자체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기소 여부를 정하는 단계가 서로 다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이미 확인된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사건의 경위와 분리하지 않고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확인된 피해 회복 사정과 동종 전력 관계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분석 체계를 통해 사건 이후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접근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 및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려진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대검찰청 안내에 따르면 기소유예는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여러 정상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이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에서 확인된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한 것이므로 다른 강제추행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횟수는 확인해야 할 요소 중 하나지만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접촉 부위와 방법, 사건 전후의 상황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