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처벌불원 의사는 얼마나 반영되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2026-08-21

- 1.처벌불원과 범죄 성립은 구분해야 합니다
- 2.합의까지 이루어진 경우
- 3.최종적으로 내려진 불기소 처분
- 4.관련 Q&A
- 5.Q.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합의와 같은 의미인가요?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이후의 중요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 노래방에서 손님이 업주에게 악수를 청한 뒤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은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 동종 범죄 전력 부재가 확인됐고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마무리됐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강제추행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별개로 문제 된 행위가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혐의 성립 여부를 곧바로 바꾸는 자료라기보다 피해 회복과 범행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요소로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했고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피의자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대검찰청은 기소유예를 설명하면서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참작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즉 합의 여부, 처벌불원 의사, 범죄 전력 관계를 하나씩 떼어 결과와 직접 연결하기보다 전체 처분 판단에서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 회복 여부와 동종 전력 관계를 별도로 확인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 위험과 사건 이후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운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주변인의 평가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관한 확인 가능한 사정을 우선합니다.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선택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종류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없음 처분과 성격이 다릅니다.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7조에서 정한 기소편의에 따라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존재했지만 그것만을 처분의 단독 원인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 여부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서로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지만 개념은 구분해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모두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