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기소중지되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 (기소중지)
2026-08-20

- 1.Q. 어떤 강제추행 혐의였나요?
- 2.Q. 아는 사이였다는 점이 혐의를 없애나요?
- 3.Q. 형사조정은 왜 진행되나요?
- 4.Q. 이 사건에서 확인된 처분은 무엇인가요?
아닙니다. 기소중지는 수사를 끝낼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동안 사건 처리를 중지하는 절차이므로, 혐의없음처럼 실체 판단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기소중지로 처리했고, 형사조정결과가 회보될 때까지 시한부기소중지 상태로 두었습니다.
피의자와 26세 피해자는 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술을 함께 마신 뒤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을 여러 차례 만졌다는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뒤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행위도 같은 날의 강제추행 사실로 함께 다뤄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에서는 서로 알고 지낸 관계 자체보다 실제 신체 접촉의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형사조정은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을 위해 운영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를 합의가 이미 성립했다거나 처분이 정해졌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기록상 결과는 불기소이고 세부 처분은 기소중지입니다. 형사조정결과 회보 전까지 시한부기소중지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조정 결과 이후 후속 검토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이러한 절차 사건에서 두 차례 접촉의 시간 순서와 진술 내용을 구분해 살피고, 향후 처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진술분석 체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 이후의 대응 방향을 구성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