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2026-08-20

- 1.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 된 상황
- 2.범죄 전력 외에도 함께 살핀 부분
- 3.검찰이 선택한 최종 처분
- 4.관련 Q&A
- 5.Q.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가요?
- 6.Q. 기소유예라면 혐의가 없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목덜미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된 사건에서,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목덜미를 손으로 만진 행위가 수사의 대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와 그 이후의 피해 회복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확인된 사정에는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점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나 이러한 의사표시가 그 자체로 사건을 끝내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범행 후의 사정을 설명하는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범죄 전력 여부와 피해 회복 상황을 각각 정리하고,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범 방지 관점에서 설명할 부분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확인할 수 있는 피해 회복 내용과 재범 방지 관련 사정을 중심으로 자료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구체적인 주문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과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함께 검토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교육 이수 조건이 붙은 기소유예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범행 내용과 피해 회복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행위 내용과 피해 회복, 범행 후의 사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이 사례는 여러 정상관계가 함께 검토된 끝에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