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성공사례] 강제추행, 피해자 처벌불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소유예)

2026-08-19

 
  1. 1.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혐의가 사라지나요?
  2. 2.Q. 합의와 처벌 의사는 같은 내용인가요?
  3. 3.Q. 이 사건에서는 무엇을 더 확인했나요?
  4. 4.Q. 검찰의 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강제추행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와 피해자의 의사뿐 아니라 37세 초범,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의 사정이 함께 검토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가 내려졌습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혐의가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피해 회복과 범행 후 정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 강제추행 혐의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는 여의도역 4번 출구 입구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쓸어 올린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가 규율하는 강제추행 여부는 이러한 구체적인 접촉의 방법과 경위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Q. 합의와 처벌 의사는 같은 내용인가요?
 

서로 밀접하지만 의미를 나누어 살필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위를 보여줄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피해자의 현재 입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Q. 이 사건에서는 무엇을 더 확인했나요?
 

의뢰인이 37세로 초범이라는 사실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이 함께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 이수는 사건이 발생한 뒤 재범 방지를 위해 취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합의와는 다른 영역의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를 한 축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재범 방지 행동을 다른 축으로 나누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제3자의 호소보다 당사자가 직접 이행한 교육과 피해 회복 등 사건과 연결되는 사정을 활용합니다.

 
Q. 검찰의 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했으며 구체적인 주문은 기소유예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가능한 불기소결정입니다.

 

이 사건의 처분은 합의나 피해자의 의사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된 개별 결과로 보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피해회복#불기소#성범죄수사#재범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