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37세 초범의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기소유예)
2026-08-19

- 1.기소유예 판단에서 각각 의미가 달랐던 사정
- 2.초범이라는 표현만 강조하지 않은 이유
- 3.재범 가능성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설명
- 4.검찰 단계에서 내려진 처분
- 5.관련 Q&A
- 6.Q. 나이가 많으면 초범의 의미가 줄어드나요?
- 7.Q. 예방 교육은 합의와 같은 자료인가요?
37세라는 나이나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사건의 처분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가 함께 확인됐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 확인 사항 | 사건에서의 의미 |
| 37세·초범 | 전과 관계와 개인적 사정 |
| 합의 | 피해 회복 관련 사정 |
| 피해자의 의사 | 처분 과정에서 고려 가능한 정황 |
| 예방 교육 이수 | 사건 이후 재범 방지 행동 |
| 마지막 결과 | 불기소·기소유예 |
형법 제51조는 연령과 환경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는 여의도역 4번 출구 입구에서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쓸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행위 방법을 제외한 채 전과가 없다는 사실만 제시해서는 사건 전체의 경중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피해 회복 측면에서 살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은 그와 별개로 재범 방지를 위한 사건 이후의 행동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37세 초범이라는 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피해 회복과 교육 이수 내용을 분리해 정리했으며,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평가를 모으기보다 당사자의 교육 이수와 피해 회복처럼 확인할 수 있는 변화에 초점을 둡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고 주문은 기소유예였습니다.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우로 정합니다.
이 때문에 초범 성공사례라는 한 가지 표현으로 단순화하기보다는 어떤 사정이 함께 존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와 전과 여부는 서로 다른 요소입니다. 특정 연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관련되고, 교육 이수는 사건 이후의 재범 방지 행동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