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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제추행, 여의도역에서 문제 된 접촉과 처분 판단 (기소유예)

2026-08-19

 
  1. 1.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이유
  2. 2.행위 자체와 처분 사유는 따로 봐야 합니다
  3. 3.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나눠 정리
  4. 4.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
  5. 5.관련 Q&A
  6. 6.Q. 지하철역 부근에서 발생하면 다른 죄가 적용되나요?

여의도역 4번 출구 입구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쓸어 올린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 됐습니다. 행위 방법상 형사책임을 가볍게 예상하기 어려웠지만, 초범과 피해 회복,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의 사정이 함께 검토돼 불기소·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이유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처벌합니다. 현재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은 구체적인 행위 모습과 경위 등을 함께 살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판단합니다. 관련 법리에서도 신체의 특정 부분만을 획일적으로 떼어 보기보다 행위 전체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됩니다.

 
행위 자체와 처분 사유는 따로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쓸어 올린 내용은 혐의 판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반면 초범,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와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는 사건 이후 검사가 소추 필요성을 검토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두 영역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행위의 법적 성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기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나눠 정리
 

법률사무소 니케는 합의와 피해자의 의사를 피해 회복 영역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를 재범 방지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으로 각 사정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실도 함께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의 요소만 부각하기보다 여러 사정을 서로 다른 의미로 구분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주변 평가보다 사건 당사자의 행동과 피해 회복, 교육 이력 등 검증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핍니다.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그 불기소 주문은 기소유예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소추하지 않는 처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행위 유형이 유사해도 합의 여부나 전과 관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다르다면 처분을 그대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Q&A
 
Q. 지하철역 부근에서 발생하면 다른 죄가 적용되나요?
 

장소만으로 죄명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행위 태양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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