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
2026-08-19

- 1.Q. 피해자와 합의하면 왜 중요하게 보나요?
- 2.Q. 행위가 기습적이었다면 가볍게 볼 수 있나요?
- 3.Q. 재범 방지 노력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 4.Q. 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합의는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합의 하나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여의도역 출구에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올린 행위가 문제 된 이 사건에서는 초범, 합의와 처벌불원,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가 함께 검토됐고 불기소·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때도 형사소송법 제247조를 통해 참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데 더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강제추행 행위의 성립 여부를 지우는 자료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는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기습추행도 포함하며,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행사됐다면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옷 위의 일상적인 접촉이 아니라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쓸어 올렸다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와 별개로 행위의 방법 자체에 대한 법적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사건 이후의 재범 방지 행동은 단순히 반성한다는 표현보다 실제 행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분 판단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합의와 처벌불원만을 강조하기보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와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양형조사를 함께 연결해 사건 이후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의견을 모으기보다는 사건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되는 피해 회복과 교육 이력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고 그 구체적인 주문은 기소유예였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상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소추하지 않는 불기소결정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행위 방법과 피해 회복 여부, 전과 관계, 사건 이후의 조치가 다르면 처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