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간, DNA가 안 나오면 혐의없음이 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8-18

- 1.Q. 어떤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나요?
- 2.Q. DNA 미검출은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 3.Q. 다른 자료에서는 무엇이 확인됐나요?
- 4.Q. 신고 전 27분의 통화는 왜 살펴봤나요?
- 5.Q. 마지막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아닙니다.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식 결과뿐 아니라 CCTV,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관계, 신고 전 통화 내용에 관한 정황 등이 함께 검토됐고 강간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울 서초구의 입시음악연습실에 다니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건물 화장실에서 강제적인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법률상 행위의 강제성과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하는 범죄입니다.
유전자감식 결과에서는 의뢰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DNA가 남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므로 미검출 자체를 곧바로 무혐의의 증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된 행위 내용과 비교했을 때 감식 결과가 어느 정도 부합하거나 충돌하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결과를 다른 자료와 떼어 보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화장실 앞 CCTV에서는 참고인이 설명한 것과 달리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보이지 않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두 사람이 합의하에 입맞춤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일부 접촉의 동의 가능성이 이후 행위 전체에 대한 동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CCTV와 감식자료가 피해 진술 중 어느 부분과 관계되는지 세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면서도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진술분석과 디지털 증거 해석, 과학적 감식자료의 상호 대조를 먼저 진행하는 방향을 취합니다.
이처럼 혐의의 존부가 우선인 사건에서는 선처 자료보다 사실관계를 밝힐 자료가 먼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참고인은 신고 전에 세 차례에 걸쳐 약 27분 동안 통화했습니다.
통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참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형성된 시간적 과정과 각 진술이 객관자료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할 때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검찰은 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고, 세부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지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이 사례는 DNA 미검출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자료를 함께 검토한 사건입니다. 같은 감식 결과가 존재하더라도 다른 증거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