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기습추행과 우발적 접촉을 가른 쟁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8-18

- 1.기습적인 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 2.이번 사건에서 다투어진 부분
- 3.최종 판단은 증거의 충분성에 달렸습니다
- 4.관련 Q&A
- 5.Q. 갑자기 몸을 만지면 모두 기습추행인가요?
- 6.Q. 우발적인 접촉이라고 주장하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피의자가 안양시의 길에서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댄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겉으로는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피의자는 길을 묻기 위해 등을 두드리는 동작을 하다가 술에 취해 몸이 흔들려 손이 등을 스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강제추행은 별도의 폭행을 먼저 한 뒤 추행하는 형태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되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다면 힘의 강약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손을 대었다는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정입니다. 동시에 해당 접촉이 실제로 추행하려는 행동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기습추행 | 갑작스러운 유형력 자체가 추행인지 |
| 우발적 접촉 | 다른 행동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했는지 |
| 고의 | 추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 |
| 사건 경위 | 길을 묻기 위한 동작과 연결되는지 |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이유를 길을 묻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을 뻗은 목적도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를 끌기 위해 등을 두드리려 한 것이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음주로 몸이 흔들리면서 손이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구체적인 경위가 함께 제시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갑작스러운 접촉이라는 외형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접촉 목적, 동작의 진행 과정과 피의자의 진술을 나누어 검토해 기습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접촉 자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접촉이 추행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점까지 충분히 입증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 탄원서를 모아 선처를 요청하는 방식이 항상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접촉 자체의 추행성과 고의 등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판단합니다.
접촉 직전에 무엇을 하려 했는지와 실제 접촉이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