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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간, 신고 전 참고인과의 통화가 쟁점이 된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8-18

 
  1. 1.신고 이전의 흐름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2.CCTV에서는 다른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3. 3.서로 다른 자료를 하나의 시간선으로 정리
  4. 4.충분한 증거가 있는지가 마지막 기준
  5. 5.관련 Q&A
  6. 6.Q. 피해자와 참고인이 신고 전에 통화하면 진술을 믿지 않게 되나요?
  7. 7.Q. 통화 시간이나 횟수도 수사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성범죄 신고 전에 피해자와 참고인이 통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신고 전 세 차례에 걸친 약 27분의 통화가 있었고, CCTV와 감식자료까지 함께 살핀 결과 강간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습니다.

 
신고 이전의 흐름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입시음악연습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서울 서초구의 건물 화장실에서 강제적인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수사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신고 직후의 진술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진술이 형성되기 전후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참고인은 신고 전에 세 차례에 걸쳐 약 27분 동안 통화했습니다.

 

이러한 통화가 있었다고 해서 허위 신고나 진술 조율이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참고인의 각 진술이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형성됐는지, 이후 객관자료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CCTV에서는 다른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화장실 앞 CCTV에서는 참고인의 설명과 달리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보이지 않는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 강간 여부를 바로 결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나 참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와 영상이 실제로 보여주는 모습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이는 형사절차에서 객관적인 증거 검토가 중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기본 원칙입니다.

 
서로 다른 자료를 하나의 시간선으로 정리
 

유전자감식에서는 의뢰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고, 합의하에 입맞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일부 접촉에 대한 동의 가능성과 이후 행위의 동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시점과 행동을 나눈 뒤 피해 진술, 참고인 진술, CCTV와 감식 결과를 서로 맞춰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를 활용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사건의 시간적 흐름을 세분해 살펴봅니다.

 

혐의를 다투는 단계에서 주변인의 선처 요구를 수집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가 마지막 기준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강간 혐의를 불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신고 전 통화가 있었다는 한 가지 사정이 결과를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통화 정황과 CCTV, 감식 결과 및 진술의 일치 여부가 전체적으로 검토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Q&A
 
Q. 피해자와 참고인이 신고 전에 통화하면 진술을 믿지 않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화 사실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없고, 각 진술의 내용과 객관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통화 시간이나 횟수도 수사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사건의 신고 전후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는 시간적 정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의미는 다른 증거와의 관계 속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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