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2023-07-24

* 사건의 개략적 경위


회사 상급자인 의뢰인들이 출근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신입사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의뢰인의 집에 데려가 합동하여 간음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경위 및 초기 진술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접 112에 신고하여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보아 범죄를 계획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답변을 번복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무죄, 부착명령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