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 술에 취한 상태만으로 혐의가 성립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8-14

- 1.술에 취했다는 사실과 준강간의 성립은 구분해야 합니다
- 2.옷이 벗겨진 이유도 사건 흐름 속에서 살펴야 했습니다
- 3.검찰이 내린 마지막 처분
- 4.관련 Q&A
- 5.Q. 상대방이 만취했다면 바로 준강간이 되나요?
- 6.Q. 옷을 벗긴 이유를 설명하면 혐의없음이 되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준강간 혐의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 7개월간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로 알고 지낸 두 사람 사이에서 준강간 혐의가 제기됐지만, 당시 객실에 들어간 이유와 옷을 벗긴 경위가 함께 소명되면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준강간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음주 상태뿐 아니라 실제 간음이 있었는지, 그러한 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는지까지 함께 문제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서울 강남구의 숙박시설에서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사이 강간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대방을 객실에 데려다 놓은 뒤 돌아갈 생각으로 함께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옷이 벗겨진 상태였다는 점은 설명이 필요한 정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상대방이 구토해 상의를 벗겼으며, 몸을 조이는 바지를 입고 있어 추가로 구토할 가능성을 염려해 바지도 벗겼다는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을 떼어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객실에 들어간 목적, 구토가 있었던 상황, 옷을 벗기게 된 이유와 간음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양형자료보다 당시 행동의 순서와 이유, 진술의 정합성을 먼저 검토해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혐의 자체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자료보다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가 숙박시설에 들어간 이유와 상대방의 옷을 벗기게 된 경위가 구체적으로 설명됐습니다. 이를 포함한 사건 전체가 검토된 끝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고,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같은 상황에서 같은 결과가 정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음주 정도, 당시 행동과 진술, 간음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 등 사건마다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단순한 음주 사실이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태와 실제 행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 설명 하나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설명이 사건의 다른 정황과 모순되지 않는지,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