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 참고인 진술을 함께 살핀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8-14

- 1.두 사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 2.참고인 진술이 갖는 의미
- 3.사건 뒤에도 이어진 관계
- 4.충분한 증거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
- 5.관련 Q&A
- 6.참고인이 사건 장면 자체를 보지 못했다면 의미가 없나요?
- 7.참고인에게 말을 맞춰 달라고 해도 되나요?
펜션에서 여러 동창이 함께 술을 마신 뒤 준강간 고소가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같은 객실에 있었던 동창들의 진술과 사건 후 자료가 함께 검토됐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불기소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1994년생 남성 대학생인 의뢰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1995년생 여성, 그리고 다른 동창 2명과 인천의 펜션 객실에 함께 투숙했습니다. 술자리 이후 고소인은 잠이 든 자신의 옷을 의뢰인이 벗기고 간음했다는 취지로 준강간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상태와 이를 둘러싼 정황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불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같은 장소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경우라면 그들의 진술은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고인의 말이 어느 한쪽에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카카오톡 대화와 사건 이후 실제 관계에 부합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건 이후 고소인과 의뢰인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눴고 3~4차례 다시 만났습니다. 이후 고소가 제기된 경위 또한 수사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후 만남 자체가 고소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참고인 진술과 대화, 만남과 고소 경위를 하나의 흐름 안에서 살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당시 함께 있었던 참고인들의 설명을 사건 후 카카오톡과 재차 만난 경위에 맞춰 정리해 각 진술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탄원서를 모으는 것보다 사건 당시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준강간 혐의를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구체적인 결정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이 처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불기소 유형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건 전후의 술자리 상황이나 당사자의 상태 등 자신이 직접 경험한 범위의 진술은 다른 자료를 검토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인은 자신이 실제 경험한 범위 안에서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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