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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준강간, 피의자 진술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8-13

 
  1. 1.Q. 피해자 진술이 있으면 혐의가 바로 인정되나요?
  2. 2.Q. 피의자의 진술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펴보나요?
  3. 3.Q. 피의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4. 4.Q. 검찰은 어떤 처분을 했나요?

진술의 신빙성은 당사자의 지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설명이 얼마나 맞는지를 함께 살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돼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Q. 피해자 진술이 있으면 혐의가 바로 인정되나요?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 내용 가운데 실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다른 설명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일 때 의뢰인이 간음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이 진술 가운데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Q. 피의자의 진술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펴보나요?
 

피의자 역시 자신의 주장만 반복한다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내용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진술에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분리하고, 피의자의 설명 역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사실을 판단할 때는 어느 한쪽 진술에 미리 우열을 정하는 대신 여러 증거를 전체적으로 살피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Q. 피의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의뢰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였지만, 국적 그 자체가 진술의 신빙성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안면이 있었다는 사실 역시 당시 동의 여부나 피해자의 상태를 대신 증명하지 않습니다.

 

결국 각각의 진술이 실제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Q. 검찰은 어떤 처분을 했나요?
 

특별한 합의 없이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정도 있었지만, 최종 판단에서는 진술과 증거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세부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혐의 성립을 다투는 단계에서는 진술분석과 사실 확인을 우선합니다.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양형 대응과 구분해 운영하고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일수록 당사자의 신분보다 진술과 사실 사이의 연결을 차분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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