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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간, 데이팅앱 첫 만남이면 진술을 어떻게 보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8-13

 
  1. 1.데이팅 앱에서 처음 만났다는 점이 강간 여부를 결정하나요?
  2. 2.피해를 주장하는 진술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3. 3.CCTV가 진술과 다른 의미를 보이면 어떻게 되나요?
  4. 4.실제 처분은 어떻게 내려졌나요?

처음 만난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 진술의 신빙성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미프 데이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두 사람 사이에서 강간 주장이 제기됐지만, 현장 CCTV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데이팅 앱에서 처음 만났다는 점이 강간 여부를 결정하나요?
 

아닙니다. 처음 만난 관계인지, 오래 알고 지낸 관계인지 자체가 강간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관계였는지입니다. 형법 제297조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진술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대방의 주장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자고 하며 서울 관악구 소재 호실로 함께 이동한 후 옷을 벗기고 침대에 밀어 눕혀 힘으로 다리를 벌리고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간죄의 폭행·협박 여부는 특정 표현 하나만 떼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경위, 당사자의 관계와 성관계 당시의 정황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진술을 검토할 때에도 주변 객관자료와 맞는지를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처음 만난 관계라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상대방 진술과 현장 CCTV에서 실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범죄 성립 자체가 다투어지는 단계에서는 주변의 평가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CCTV가 진술과 다른 의미를 보이면 어떻게 되나요?
 

영상이 존재한다고 해서 진술이 곧바로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실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범죄사실을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기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CCTV를 확인한 결과 강간 혐의를 인정하게 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처분은 어떻게 내려졌나요?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세부적인 강간 혐의 판단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데이팅 앱을 통한 만남 자체가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서 실제 확인된 CCTV 등 증거를 기준으로 범죄 혐의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검토된 결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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