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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준강간,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가 쟁점이 된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8-13

 
  1. 1.두 사람이 아는 사이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었던 사건
  2. 2.진술을 나눠 보자 드러난 차이
  3. 3.검찰이 증거를 충분하지 않다고 본 이유
  4. 4.관련 Q&A
  5. 5.Q. 진술이 일부 맞지 않으면 전체 진술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보나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간음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진술과 사실 사이의 불일치가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해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고, 구체적인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아는 사이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었던 사건
 

의뢰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로 피해자와 안면이 있었습니다. 사건 장소는 피해자의 집이었고,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만취해 있는 상태에서 간음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알고 지냈다는 사실이나 장소만으로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동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사건을 설명하는 진술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진술을 나눠 보자 드러난 차이
 
쟁점확인된 사정검토 의미
피해자의 주장만취 상태에서 간음당했다는 취지당시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
피해자 진술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확인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함께 검토
피의자 진술피해자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양측 설명을 같은 사실관계에서 비교
고소 이후특별한 합의 없이 고소취하서 제출혐의 판단과 별도로 살필 사정
 

진술의 일부를 떼어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단정하면 전체 사건의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설명이 같은 사실을 두고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진술의 사실 불일치 부분과 피의자 진술을 같은 사건 경위 위에서 비교해, 진술 신빙성 자체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 진술분석을 활용해 사실관계를 세분화합니다.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양형이 필요한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 체계이며,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충분하지 않다고 본 이유
 

특별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고소취하서가 제출됐지만, 그 사실 하나가 불기소 처분을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 진술 가운데 실제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과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진술을 더 신빙성 있게 평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세부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관련 Q&A
 
Q. 진술이 일부 맞지 않으면 전체 진술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보나요?
 

일부 불일치가 곧바로 진술 전체를 배척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불일치한 부분의 내용과 중요성, 다른 사실과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진술뿐 아니라 그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달리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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