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 당시 기억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8-12

- 1.준강간에서 확인해야 하는 상태
- 2.기억이 곧바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 3.진술을 상태 판단과 연결하는 과정
- 4.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 사건
- 5.관련 Q&A
- 6.Q. 블랙아웃이 아니면 준강간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관계 당시의 기억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준강간 판단에서 살펴볼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혐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당시 기억이 의식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됐고,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형법 제299조가 문제 삼는 것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입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술을 많이 마셨다'는 표현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성관계 시점에 어느 정도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 확인할 부분 |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내용 |
| 사건 전 상황 | 클럽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심 |
| 문제 된 행위 |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뒤 성관계 |
| 핵심 판단 요소 |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의식 상태 |
| 확인된 사정 |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함 |
술을 마신 뒤 부분적으로 기억이 끊기는 경우와 성관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억이 남아 있는 정도와 그 내용이 어떤지는 개별 사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를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판단됐습니다. 결국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당시의 음주 사실만 분리해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기억 내용과 성관계 시점의 상태가 서로 부합하는지를 살피는 방식으로 준강간 혐의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등 양형을 위한 절차보다 진술분석과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됩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검토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세부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정이 확인된 만큼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웠고, 준강간 혐의를 인정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나눌 수 없습니다. 성관계 당시 실제로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표현이 가능했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