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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간, 진술과 사건 전후 행동을 함께 살핀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8-11

 
  1. 1.Q. 경찰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바로 답해야 하나요?
  2. 2.Q. 이 사건에서 진술과 비교할 수 있었던 자료는 무엇인가요?
  3. 3.Q. 피해자가 먼저 집으로 가겠다고 한 사실은 결정적인가요?
  4. 4.Q. 사건 이후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5. 5.검찰에서 내려진 처분

두 사람의 설명이 엇갈리는 강간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서로 분리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관계 전후의 관계와 CCTV 영상, 폭행·협박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존재 여부를 살핀 끝에 강간 혐의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Q. 경찰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바로 답해야 하나요?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수사기관이 신문 전 일체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단순히 답변을 피하는 것이 대응의 목적은 아닙니다. 기억하고 있는 사실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구분하고, 잘못 추측한 내용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진술과 비교할 수 있었던 자료는 무엇인가요?
 

두 사람은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뒤 호감을 갖고 연락하며 만나온 사이였습니다. 상대방은 아파트에서 두 차례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반면 폭행·협박을 직접 확인할 객관자료는 없었고, 문제 된 성관계 이후에도 성관계를 문제 삼는 언급 없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관계가 유지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건물 CCTV에서는 직후 서로 대화하고 웃는 모습과 배웅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Q. 피해자가 먼저 집으로 가겠다고 한 사실은 결정적인가요?
 

그 사정만으로 동의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집으로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점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는 하나의 사실일 뿐입니다.

 

강간죄에서는 실제 성관계 당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따라서 이전의 호감이나 이동 경위가 존재하더라도 당시 상황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합니다.

 
Q. 사건 이후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성관계 이후에도 이전과 비슷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과 의뢰인이 관계에 거리를 둔 뒤 성관계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경위가 있었습니다. 이 역시 어느 하나만으로 상대방 진술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의 전체 시간 흐름 안에서 살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혐의를 전제로 한 양형자료보다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 CCTV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강간죄의 성립 여부 자체를 검토하는 방향에 집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탄원이나 선처 자료보다 피의사실의 증거 구조부터 확인합니다.

 
검찰에서 내려진 처분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 세부 주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이 주문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 역시 강간 혐의를 인정하면서 형사처벌만 면제한 사건이 아니라,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가 문제된 끝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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