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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간, 두 차례 성관계 주장과 객관자료를 대조한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8-11

 
  1. 1.첫 번째와 두 번째 상황을 한꺼번에 보지 않았습니다
  2. 2.수사에서는 피의자의 인권 역시 보호돼야 합니다
  3. 3.서로 호감을 갖던 관계라는 사실의 범위
  4. 4.관계가 멀어진 뒤 제기된 문제도 시간 순서로 확인했습니다
  5. 5.관련 Q&A
  6. 6.Q. 여러 차례의 성관계가 한 번에 고소되면 전부 같은 판단을 받나요?
  7. 7.Q. 교제 관계였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나요?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두 차례의 성관계가 모두 강간으로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별도로 폭행·협박을 확인할 객관자료, 두 사람의 기존 관계와 이후 행동을 나누어 살핀 끝에 검찰은 불기소와 함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상황을 한꺼번에 보지 않았습니다
 

고소 내용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다리를 잡아 당겨 벌린 뒤 성기를 삽입했다는 내용과, 이후 잠을 자고 누워 있던 상대방에게 다시 같은 방식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두 행위가 같은 장소에서 이어졌더라도 각각 당시의 상황이 달랐을 수 있으므로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인권 역시 보호돼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주장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필요한 것과 동시에, 피의자에게 제기된 혐의 역시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직접 뒷받침하는 객관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성관계 이후의 관계 유지, CCTV 속 직후 행동처럼 주장된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존재했습니다.

 
서로 호감을 갖던 관계라는 사실의 범위
 

두 사람은 오픈채팅으로 알게 돼 호감을 갖고 연락하고 만나던 사이였습니다. 이 관계만으로 개별 성관계의 동의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관계 전까지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후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각 진술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집으로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사정도 그 흐름 안에서 검토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혐의 부인 구조에 맞춰 각 성관계를 분리한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 CCTV 영상의 디지털 증거 해석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평가성 자료를 늘리기보다 실제 당시 정황과 연결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관계가 멀어진 뒤 제기된 문제도 시간 순서로 확인했습니다
 

성관계 후에도 두 사람은 해당 일을 문제 삼는 언급 없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이 관계에 거리를 둔 뒤 과거 성관계가 문제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흐름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 처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내려지는 불기소 주문입니다.

 
관련 Q&A
 
Q. 여러 차례의 성관계가 한 번에 고소되면 전부 같은 판단을 받나요?
 

각 행위의 당시 상황과 증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를 나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교제 관계였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나요?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는 사정은 될 수 있지만 특정 성관계의 동의를 자동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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