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유사강간, 마사지 중 접촉이 문제 된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8-10

- 1.마사지 과정에서 문제 된 신체 접촉
- 2.주변 정황을 하나씩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었던 이유
- 3.의사소통의 착오 가능성이 남았던 사건
- 4.검찰이 내린 마지막 처분
- 5.관련 Q&A
- 6.Q. 신체 접촉 사실이 있으면 유사강간 혐의가 바로 인정되나요?
- 7.Q. 의사소통 착오는 수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서로 마사지 시범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문제 되며 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고소 내용과 당시 상황을 둘러싼 여러 정황을 함께 살핀 끝에 검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소 내용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마사지 시범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마사지를 해주던 중 피해자의 항문을 혀로 접촉하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부분이 문제 됐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등을 유사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만 떼어 보기보다, 그 접촉에 이르게 된 과정과 폭행·협박의 존재, 당사자 사이의 의사 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마사지 업소 실장이 피의자에게 일부 요금을 환불한 경위가 일반적인 거래 흐름과 쉽게 맞아떨어지는지,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게 된 과정은 무엇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당 마사지 업소가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의심되는 정황 역시 사건 전체를 단순한 구조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어느 하나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거나 배척할 수 있는 자료라기보다, 당사자 진술과 함께 맥락을 살펴야 하는 정황에 가깝습니다.
특히 당시 접촉이 일방적인 강제행위였는지, 아니면 마사지 시범을 주고받던 과정에서 서로의 의사를 다르게 받아들이면서 발생한 상황인지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사건 기록에서는 상호 간 의사소통의 착오로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그 전후의 말과 행동, 접촉이 시작된 경위, 상대방의 의사에 관한 인식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세밀하게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이처럼 혐의 성립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이를 중심에 두기보다 진술분석과 객관적 정황의 흐름을 먼저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탄원보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가 우선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당사자의 진술, 주변 정황을 검토한 뒤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세부 주문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정리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불기소 결정입니다.
같은 죄명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동일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분은 각 사건에서 확인되는 진술과 객관적 정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이 정한 행위 형태뿐 아니라 폭행·협박 등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소와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상대방의 의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와 사건의 실제 경위를 판단하는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정황과 함께 검토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