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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착취물 제작·소지, 원심 5년을 다시 다툰 항소심 (치료프로그램 40시간)

2026-07-31

 
  1. 1.서로 다른 혐의를 한 덩어리로 보지 않은 이유
  2. 2.원심과 항소심을 구분해 본 흐름
  3. 3.양형자료를 한 방향으로 정리한 과정
  4. 4.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함께 선고된 의미
  5. 5.관련 Q&A
  6. 6.원심이 파기되면 모든 부가처분도 없어지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과 소지, 촬영물 이용 강요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후의 사정과 형사처벌 전력 등을 다시 살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으로 정했습니다.

 
서로 다른 혐의를 한 덩어리로 보지 않은 이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제작, 배포·제공, 구입·소지·시청을 서로 다른 행위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제작에 직접 관여한 부분과 파일을 지배·보관한 부분은 행위 내용과 법적 평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촬영물 이용 강요도 별도의 범죄입니다. 촬영물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막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심과 항소심을 구분해 본 흐름
 
재판 단계확인된 선고판단에서 부각된 사정
원심징역 5년 등중한 죄질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항소심원심 파기, 징역 3년인정·반성, 공탁·합의, 전력 없음, 재범 방지 노력
부가처분치료프로그램 40시간 등재범 예방과 관련 기관 보호 필요성
 

원심이 파기됐다는 표현은 유죄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항소심이 새로운 형과 부가처분을 다시 선고해 원심판결을 대체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를 한 방향으로 정리한 과정
 

법률사무소 니케는 제작·소지·강요의 행위 구조를 디지털 증거 해석으로 나누고, 공탁과 합의, 전력 없음, 재범 방지 노력을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의 계도 다짐은 사건에 주어진 사정으로만 설명하고, 재범 방지 환경과 실제 변화 계획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에 초점을 둡니다.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함께 선고된 의미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합니다. 이수명령은 징역형과 별도로 재범 예방 교육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항소심은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했습니다. 각 5년의 취업제한과 압수물 몰수도 포함돼, 주형이 줄어든 결과와 재범 예방을 위한 부가처분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관련 Q&A
 
원심이 파기되면 모든 부가처분도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소심이 주형과 부가처분을 새로 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치료프로그램과 취업제한, 몰수가 다시 선고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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