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착취물 제작이 함께 문제 된 항소심 (취업제한 5년)
2026-07-28

- 1.촬영물의 존재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 2.디지털 기록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과정
- 3.기록 분석과 양형자료를 나눈 대응
- 4.압수물 몰수의 법적 의미
- 5.항소심에서 내려진 판단
- 6.관련 Q&A
- 7.촬영물을 삭제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 8.몰수와 영상 삭제는 같은 의미인가요?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모두 영상이 문제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은 같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혐의와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이 함께 인정됐고,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무엇을 촬영했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와 촬영 방식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서는 해당 영상이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의 행위가 제작으로 평가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형법 자료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를 서로 다른 쟁점으로 구분합니다. 촬영죄는 영상정보가 기기의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면 기수에 이를 수 있고, 아동·청소년의 일상적인 모습이라도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됐다면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촬영기기와 촬영물, 저장기록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원본과 복제물의 구분, 영상이 저장된 방식과 범행에 사용된 물건의 범위도 사건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 자료에는 촬영 방법이나 저장매체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기기나 파일의 존재를 임의로 가정하지 않고, 확인된 압수물에 몰수 명령이 내려졌다는 범위까지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증거의 법적 의미를 확인하는 작업과 범행 인정, 전력 관계, 합의 및 재범 방지 사정을 정리하는 작업을 분리했습니다.
디지털 증거 해석은 범죄 성립과 범위에 관한 작업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는 범행 이후의 관리 가능성과 재범 방지 계획을 설명하는 자료이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분석과 검증 가능한 재범 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전자기록의 일부가 몰수 대상이면 해당 부분을 폐기할 수 있다는 내용도 두고 있습니다.
몰수는 징역형과 별개로 범죄 관련 물건의 소유와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선고에 압수물 몰수가 포함됐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동종 성범죄나 징역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김민지(가명)와 합의했고 가족의 건강 사정도 제시됐습니다.
반면 검사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취업제한 각 5년을 함께 명했습니다.
촬영죄가 언제 완성되는지와 사후 삭제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장 방식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몰수 대상이 기기 전체인지, 저장된 전자기록의 일부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파일의 내용뿐 아니라 생성, 저장과 압수의 흐름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