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법 강간, 이중 취업제한을 포함해 원심 파기 (사회봉사 160시간)
2026-07-23

- 1.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취업제한도 없어지나요?
- 2.왜 두 종류의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되었나요?
- 3.항소심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나요?
- 4.최종 결과는 어떻게 정리되나요?
아청법위반(강간) 사건에서 원심 징역 3년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각 5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이 함께 부과된 사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의 집행 여부에 관한 판단이고, 취업제한은 성범죄 사건에서 재범 예방과 보호대상자 안전을 위해 별도로 선고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장애인복지법도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제도에 따른 취업제한이 각각 5년씩 선고되었습니다.
| 제한 분야 | 기간 | 의미 |
| --- | ---: | --- |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 5년 | 관련 시설 운영·취업·노무 제공 제한 |
| 장애인 관련기관 | 5년 | 관련 시설 운영·취업·노무 제공 제한 |
| 사회봉사 | 160시간 | 집행유예 기간 내 책임 이행 |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집행유예 가능성뿐 아니라 치료교육·사회봉사·취업제한이 함께 작동하는 최종 처분 구조를 검토하고, 피고인이 각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항소심에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 위험과 생활환경을 분석하고, 보호자 감독 및 교육 이행 계획을 객관화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는 경험을 바탕으로, 유죄가 인정된 항소심에서는 부가명령까지 포함한 현실적인 대응을 마련했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항소심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 태도, 미성년자로서의 교화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 형사처벌 전력 부재, 모친의 계도 의지를 종합했습니다.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5년을 이행해야 합니다.
집행유예와 취업제한은 서로 대체되는 처분이 아니라 목적과 효력이 다른 별개의 판단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